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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 자본금을 3천만 엔으로 늘리는 방법

등록 자본금을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늘리는 데는 대략 22만 5천 엔에서 35만 엔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제3자 배정 단계, 1천만 엔과 1억 엔의 세금 한도, 그리고 소요 기간.

일본에서 회사 자본금을 3천만 엔으로 늘리는 방법
요약: 주식회사(KK)의 등록 자본금을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증액하는 데는 등록세와 전문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략 22만 5천 엔에서 35만 엔이 소요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특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제3자 배정(第三者割当増資)이며, 이후 법무국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2~4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천만 엔과 1억 엔의 세금 한도에 유의하십시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관련 사항이 영구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현재 GVA 법인 등기 가이드, 야요이의 증자 절차 개요, 스탠다드 택스의 증자 세금 분석, 및 회사법(영문 번역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를 해야 하는 이유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ビザ)는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증액된 등록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는 2028년 10월까지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민국은 비자 갱신 시마다 실제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주요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경영·관리 비자 2025: 완벽 가이드.

이 문서는 주식회사(株式会社 / KK)의 증자 절차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 가지 증자 유형

방법일본어방식적합한 경우
제3자 배정第三者割当増資 (daisansha wariate zōshi)특정인(본인, 가족, 외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대부분의 소규모 주식회사; 소유주가 자금을 직접 투입할 때
주주 배정株主割当増資 (kabunushi wariate zōshi)모든 기존 주주에게 비례하여 신주를 제안합니다.복수의 기존 주주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할 때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資本準備金の資本組入れ (shihon junbikin no shihon kumiire)기존 자본준비금을 등록 자본금으로 재분류합니다 (신규 자금 불필요).이전에 자본준비금으로 자금을 할당해 둔 회사

대부분의 외국인 사업자이자 1인 주주 주식회사(KK)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 배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계별 절차 (제3자 배정)

1단계 — 모집 사항 결정(募集事項の決定). 비공개 주식회사(KK)는 특별 결의(特別決議)가 필요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주 발행 수, 발행 가격, 납입 기한, 자본금으로 할당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2단계 — 청약 및 배정(申込み・割当て). 인수인이 서면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배정을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3단계 — 납입(払込み). 마감일까지 회사 은행 계좌로 2,500만 엔 전액을 이체합니다. 통장 또는 거래 내역서를 보관하십시오 — 법무국에서 증빙을 요구합니다.

4단계 — 법무국 등기(法務局で変更登記). 납입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100만 엔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세무서 통지(税務署への届出). 세무서, 도도부현세무서, 시정촌세무서에 자본금 변경 통지를 제출합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등기 신청서(登記申請書)
  • 특별 결의가 포함된 주주총회 의사록(株主総会議事録)
  • 모집 주식 인수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証する書面)
  • 납입 증명서 — 예금이 표시된 은행 통장 사본(払込みがあ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
  • 자본금 계상 증명서 —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금액이 계산되었음을 증명(資本金の額の計上に関する証明書)
  • 수권 주식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정관 개정본(定款)
  •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取締役会議事録)
  • 사법서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委任状)

비용 내역

항목금액참고
등록세(登録免許税)175,000엔2,500만 엔 증액의 0.7% = 175,000엔 (최소 30,000엔)
사법서사 수수료(司法書士報酬)50,000엔–80,000엔전국 평균 약 53,000엔; 도쿄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60,000엔–80,000엔
증명서 및 인지대(登記簿謄本等)2,000엔–5,000엔방법에 따라 증명서 한 부당 490엔–600엔 (2025년 4월 기준); 여러 부 필요
세무사 상담(税理士相談)0엔–30,000엔기존 세무사가 위임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0엔 가능
총 예상 금액225,000엔–350,000엔사법서사 수수료가 최소인 경우 하한선;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한선. 직접 처리(사법서사 없이): 약 180,000엔

정확히 3천만 엔으로 증액하는 경우(2,500만 엔 증액), 등록세는 25,000,000엔 × 0.7% = 175,000엔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30,000엔의 최저 금액을 초과하므로 비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

특정 자본금 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에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500만 엔 → 3천만 엔 증액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변화 내용3천만 엔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1천만 엔소비세(消費税) — 자본금 1천만 엔 이상 신설법인은 첫 해부터 과세 대상기존 회사: 기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신설 회사: 이제 첫날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천만 엔법인 주민세 균등할(均等割) 증가도쿄 23구, 직원 수 50명 이하: 연 70,000엔 → 연 180,000엔
1억 엔외형표준과세(外形標準課税) 적용3천만 엔으로는 해당 없음 — 이 부분은 안전합니다.
1억 엔중소기업 감면 세율(소득의 첫 800만 엔에 대한 15%) 상실3천만 엔으로는 해당 없음 — 감면 세율을 유지합니다.
전문가 팁: 회사법에 따르면, 납입된 금액의 절반까지는 등록 자본금 대신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엔을 납입하더라도 등록 자본금으로는 2,500만 엔만 등록하여 총 3천만 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무사는 향후 유연성을 위해 3천만 엔보다 약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분할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비자 목적의 경우 이민국은 등록 자본금(資本金)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준비금은 보지 않습니다. 전체 3천만 엔이 資本金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요 기간

업무소요 시간
자금 준비 및 세무사 상담1–2주
서류 작성 및 주주총회 개최1–3일 (1인 소유 주식회사의 경우 당일 가능)
회사 계좌로 납입1일
법무국에 등기 신청납입 후 2주 이내여야 함
법무국 처리3–7영업일
세무서 통지1–2일
총계2–4주

회계사 및 사법서사를 위한 일본어 문구

資本金を500万円から3000万円に増資したいです。
(Shihonkin wo gohyaku man en kara sanzen man en ni zōshi shitai desu.)
— 등록 자본금을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증자하고 싶습니다.

第三者割当増資の手続きをお願いできますか?
(Daisansha wariate zōshi no tetsuzuki wo onegai dekimasu ka?)
— 제3자 배정 증자 절차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経営管理ビザの要件で資本金3000万円が必要になりました。
(Keiei kanri biza no yōken de shihonkin sanzen man en ga hitsuyō ni narimashita.)
— 경영·관리 비자 요건으로 3천만 엔의 자본금이 필요해졌습니다.

登記変更の必要書類を教えてください。
(Tōki henkō no hitsuyō shorui wo oshiete kudasai.)
— 등기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増資による税務上の影響を確認したいです。
(Zōshi ni yoru zeimu-jō no eikyō wo kakunin shitai desu.)
— 증자로 인한 세무상의 영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받기

자본금 증액은 서류상으로는 간단하지만, 비자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사법서사가 필요하거나,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LO-PAL에 문의하세요 — 질문을 무료로 게시하고, 이 과정을 경험한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으세요.

Written by

Taku Kanaya
Taku Kanaya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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