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기준감독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도쿄와 오사카)
노동기준감독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13개 언어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절차, 프레스크 도쿄, 오사카 사무소, 준비물, 그리고 보복 금지 보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결론: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 労基署)는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하며, 고용주는 법적으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후생노동성 핫라인을 통해 13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식 민원(申告)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후생노동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 페이지 및 노동기준법 조항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현재 유효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노동기준감독서가 도울 수 있는 내용
労基署(로키쇼)는 노동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룹니다:
- 미지급 임금/초과근무 수당 —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과도한 근로시간 — 36협정이 없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
- 해고 통지 없음 — 30일 사전 통지나 통지 수당 없이 해고된 경우
- 안전하지 않은 근로조건 —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 유급 휴가 없음 — 고용주가 有給休暇(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 최저 임금 위반 — 현별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처리하지 않는 내용: 괴롭힘 (노동국 / 労働局에 문의), 차별 (노동국 또는 인권국), 또는 일반적인 고용 분쟁 (조정 또는 노동심판 이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옵션 1: 전화 상담 (방문 불필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 다이얼 — 13개 언어:
- English: 0570-001-701
- Chinese: 0570-001-702
- Portuguese: 0570-001-703
- Spanish: 0570-001-704
- Tagalog: 0570-001-705
- Vietnamese: 0570-001-706
- Myanmar: 0570-001-707
- Nepali: 0570-001-708
- Korean: 0570-001-709
- Thai: 0570-001-712
- Indonesian: 0570-001-715
- Khmer: 0570-001-712
- Mongolian: 0570-001-718
운영 시간: 평일 10:00–15:00 (12:00–13:00 휴무). 언어 지원 가능 여부는 요일별로 다릅니다 — 오늘 귀하의 언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전화하십시오.
노동 조건 핫라인 (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
- 전화: 0120-811-610 (무료)
- 시간: 평일 17:00–22:00, 주말/공휴일 9:00–21:00
- 언어: 14개 언어
이 전화는 상담을 위한 것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옵션 2)하거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옵션 2: 직접 방문
귀하의 직장 소재지(집 주소 아님)를 관할하는 労基署에 방문하십시오.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 고용 계약서 (雇用契約書)
- 급여 명세서 (給与明細) — 소지한 만큼 가져오십시오
- 근무 시간 기록 (タイムカード, 교대 기록 또는 본인의 기록)
- 위반 증거 (이메일, 메시지, 사진)
- 재류 카드 (在留カード)
옵션 3: 정식 민원 제기 (申告)
申告(신코쿠)는 노동청에 고용주 조사를 요청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 상담보다 더 강력하며, 조사를 촉발합니다.
서면으로 또는 사무실에서 구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말하십시오: 会社が法律に違反しているので、申告したいです (Kaisha ga houritsu ni ihan shite iru node, shinkoku shitai desu) — 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보복 금지 보호 (노동기준법 제104조): 고용주는 귀하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전근시키거나,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는 별개의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도쿄: 방문 장소
프레스크 (FRESC: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
- 주소: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 타워 13층 (JR 요쓰야역에서 1분 거리)
- 전화: 03-5361-8728
- 운영 시간: 평일 9:00–17:00
- 언어: 영어 (월–금), 중국어 (월–금), 타갈로그어 (월–수, 금), 베트남어 (화–금), 네팔어 (월–목)
- 서비스: 노동 상담, 이민 지원, 원스톱 다국어 지원
도쿄 노동국 외국인 근로자 상담 코너
- 위치: 도쿄 노동국 (東京労働局) 내
- 전화: 03-3512-1611
- 언어: 영어, 중국어 및 교대 일정에 따른 기타 언어
도쿄의 지역 労基署 사무소
도쿄의 23개 구와 주변 지역에 18개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있습니다. 도쿄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직장 소재지별로 찾아보십시오.
오사카: 방문 장소
오사카 노동국 외국인 근로자 상담
- 전화: 06-6949-6490 (감독과)
- 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평일 교대 일정)
오사카의 지역 労基署 사무소
오사카에는 14개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있습니다. 오사카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민원 제기 후 어떻게 되나요
- 노동 감독관이 귀하의 민원을 검토하고 노동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사 (臨検): 감독관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귀하의 직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시정 명령 (是正勧告):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주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 후속 조치: 감독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형사 고발: 중대한 경우 (반복적인 위반, 사기) 사건은 검찰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팁: 노동청은 귀하가 아닌 고용주를 조사합니다. 귀하의 비자 상태는 이들의 조사와 무관합니다. 미등록 근로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노동청은 이민 당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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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분쟁 해결
| 방법 | 가장 적합한 경우 | 비용 | 기간 |
|---|---|---|---|
| 노동국 조정 (あっせん) | 협상에 의한 합의 | 무료 | 1–2개월 |
| 노동심판 (労働審判) | 해고, 미지급 임금 청구 | 신청 수수료 (청구액 기준) | 2–3개월 (최대 3회 심리) |
| 민사 소송 (訴訟) | 대규모 청구, 복직 | 변호사 + 신청 수수료 | 6–12개월 이상 |
| 노조 지원 (労働組合) | 단체 교섭 | 회비 |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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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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