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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기준감독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도쿄와 오사카)

노동기준감독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13개 언어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절차, 프레스크 도쿄, 오사카 사무소, 준비물, 그리고 보복 금지 보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본 노동기준감독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도쿄와 오사카)

결론: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 労基署)는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하며, 고용주는 법적으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후생노동성 핫라인을 통해 13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식 민원(申告)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후생노동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 페이지 및 노동기준법 조항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현재 유효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노동기준감독서가 도울 수 있는 내용

労基署(로키쇼)는 노동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룹니다:

  • 미지급 임금/초과근무 수당 —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과도한 근로시간 — 36협정이 없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
  • 해고 통지 없음 — 30일 사전 통지나 통지 수당 없이 해고된 경우
  • 안전하지 않은 근로조건 —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 유급 휴가 없음 — 고용주가 有給休暇(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 최저 임금 위반 — 현별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처리하지 않는 내용: 괴롭힘 (노동국 / 労働局에 문의), 차별 (노동국 또는 인권국), 또는 일반적인 고용 분쟁 (조정 또는 노동심판 이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옵션 1: 전화 상담 (방문 불필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 다이얼 — 13개 언어:

  • English: 0570-001-701
  • Chinese: 0570-001-702
  • Portuguese: 0570-001-703
  • Spanish: 0570-001-704
  • Tagalog: 0570-001-705
  • Vietnamese: 0570-001-706
  • Myanmar: 0570-001-707
  • Nepali: 0570-001-708
  • Korean: 0570-001-709
  • Thai: 0570-001-712
  • Indonesian: 0570-001-715
  • Khmer: 0570-001-712
  • Mongolian: 0570-001-718

운영 시간: 평일 10:00–15:00 (12:00–13:00 휴무). 언어 지원 가능 여부는 요일별로 다릅니다 — 오늘 귀하의 언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전화하십시오.

노동 조건 핫라인 (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

  • 전화: 0120-811-610 (무료)
  • 시간: 평일 17:00–22:00, 주말/공휴일 9:00–21:00
  • 언어: 14개 언어

이 전화는 상담을 위한 것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옵션 2)하거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옵션 2: 직접 방문

귀하의 직장 소재지(집 주소 아님)를 관할하는 労基署에 방문하십시오.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 고용 계약서 (雇用契約書)
  • 급여 명세서 (給与明細) — 소지한 만큼 가져오십시오
  • 근무 시간 기록 (タイムカード, 교대 기록 또는 본인의 기록)
  • 위반 증거 (이메일, 메시지, 사진)
  • 재류 카드 (在留カード)

옵션 3: 정식 민원 제기 (申告)

申告(신코쿠)는 노동청에 고용주 조사를 요청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 상담보다 더 강력하며, 조사를 촉발합니다.

서면으로 또는 사무실에서 구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말하십시오: 会社が法律に違反しているので、申告したいです (Kaisha ga houritsu ni ihan shite iru node, shinkoku shitai desu) — 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보복 금지 보호 (노동기준법 제104조): 고용주는 귀하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전근시키거나,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는 별개의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도쿄: 방문 장소

프레스크 (FRESC: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

  • 주소: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 타워 13층 (JR 요쓰야역에서 1분 거리)
  • 전화: 03-5361-8728
  • 운영 시간: 평일 9:00–17:00
  • 언어: 영어 (월–금), 중국어 (월–금), 타갈로그어 (월–수, 금), 베트남어 (화–금), 네팔어 (월–목)
  • 서비스: 노동 상담, 이민 지원, 원스톱 다국어 지원

도쿄 노동국 외국인 근로자 상담 코너

  • 위치: 도쿄 노동국 (東京労働局) 내
  • 전화: 03-3512-1611
  • 언어: 영어, 중국어 및 교대 일정에 따른 기타 언어

도쿄의 지역 労基署 사무소

도쿄의 23개 구와 주변 지역에 18개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있습니다. 도쿄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직장 소재지별로 찾아보십시오.

오사카: 방문 장소

오사카 노동국 외국인 근로자 상담

  • 전화: 06-6949-6490 (감독과)
  • 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평일 교대 일정)

오사카의 지역 労基署 사무소

오사카에는 14개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있습니다. 오사카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민원 제기 후 어떻게 되나요

  1. 노동 감독관이 귀하의 민원을 검토하고 노동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조사 (臨検): 감독관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귀하의 직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시정 명령 (是正勧告):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주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4. 후속 조치: 감독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형사 고발: 중대한 경우 (반복적인 위반, 사기) 사건은 검찰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팁: 노동청은 귀하가 아닌 고용주를 조사합니다. 귀하의 비자 상태는 이들의 조사와 무관합니다. 미등록 근로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노동청은 이민 당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 특히 일본어 사용이나 낯선 관공서 이용에 대해 걱정된다면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LO-PAL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작업을 게시하세요: 현지 도우미가 사무실에 전화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귀하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안 분쟁 해결

방법가장 적합한 경우비용기간
노동국 조정 (あっせん)협상에 의한 합의무료1–2개월
노동심판 (労働審判)해고, 미지급 임금 청구신청 수수료 (청구액 기준)2–3개월 (최대 3회 심리)
민사 소송 (訴訟)대규모 청구, 복직변호사 + 신청 수수료6–12개월 이상
노조 지원 (労働組合)단체 교섭회비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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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Taku Kanaya
Taku Kanaya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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