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일본 노동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초과근무 할증, 해고 규정, 괴롭힘 방지, 13개 언어 헬프라인.

핵심은: 일본 노동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과근무 수당(25~50% 할증), 30일 해고 예고, 유급 휴가, 그리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노동기준감독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3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현재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및 후생노동성(MHLW) 지침에 근거합니다. LO-PAL의 창립자로서, 저는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모른 채 불법적인 근무 조건을 감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고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그들의 언어로 규칙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여러분의 권리
| 권리 | 법률 | 주요 내용 |
|---|---|---|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 노동기준법 제3조 | 국적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조건 차별 금지 |
| 초과근무 수당 | 노동기준법 제37조 | 25% 할증(기본), 35% (휴일), 50% (월 60시간 이상) |
| 최대 근로시간 | 노동기준법 제32조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무는 36협정 필요 |
| 30일 해고 예고 | 노동기준법 제20조 | 또는 30일분의 임금 지급. 부당 해고는 무효. |
| 유급 연차휴가 (有給休暇) | 노동기준법 제39조 | 6개월 후 10일 (출근율 80% 이상). 매년 증가. |
| 괴롭힘 없는 직장 | 노동정책법 (2022년 개정) | 모든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해야 합니다. |
| 산업재해 보상 (労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질병 보상 |
| 최저 임금 | 최저임금법 | 지역별로 상이. 전국 평균: 시간당 약 1,050엔 이상 (2025년) |
초과근무: 실제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계약에 固定残業代 (고정 초과근무 수당)가 포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수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유형 | 할증률 |
|---|---|
| 기본 초과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25% (+25%) |
| 야간근무 (22:00–05:00) | 125% (+25%) |
| 법정 휴일 근무 (法定休日) | 135% (+35%) |
| 월 60시간 초과 초과근무 | 150% (+50%) (2023년 4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
| 초과근무 + 야간근무 복합 | 150% |
만약 계약서에 固定残業代 또는 みなし残業(간주 초과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계산 및 고정 초과근무 함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조하세요.
해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고용 보호 제도를 갖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사회 통념상 적절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노동계약법 제16조).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퇴직원 (退職届), 합의서 등 어떤 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이유 증명서 (解雇理由証明書)를 요청하십시오. (kaiko riyuu shoumeisho — 해고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 고용주는 법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노동기준감독서에 연락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전체 절차(30일 해고 예고 규칙, 해고 예고 수당, 노동 심판, 그리고 대응 방법 포함)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괴롭힘: 고용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상담 채널, 조사 절차,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보호 조치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라 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소식: 고객 괴롭힘 (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 방지 조치는 2026년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문서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괴롭힘 증거 및 신고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모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큰 장벽은 법률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다음은 무료 다국어 자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다이얼 (外国人労働者向け相談ダイヤル)
후생노동성(MHLW)에서 운영합니다. 13개 언어, 무료:
| 언어 | 전화번호 |
|---|---|
| English | 0570-001-701 |
| Chinese | 0570-001-702 |
| Portuguese | 0570-001-703 |
| Spanish | 0570-001-704 |
| Tagalog | 0570-001-705 |
| Vietnamese | 0570-001-706 |
| Myanmar | 0570-001-707 |
| Nepali | 0570-001-708 |
| Korean | 0570-001-709 |
| Thai | 0570-001-712 |
| Indonesian | 0570-001-715 |
| Khmer | 0570-001-712 |
| Mongolian | 0570-001-718 |
운영 시간: 평일 10:00–15:00 (12:00–13:00 휴무). 언어별 이용 가능 시간은 요일별로 다르니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노동 조건 핫라인 (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
- 전화: 0120-811-610 (수신자 부담)
- 운영 시간: 평일 17:00–22:00, 주말/공휴일 9:00–21:00
- 언어: 14개 언어 (일본어 + 위 13개 언어)
하지만 문제는 이 전화 상담 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고 언어별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LO-PAL을 만든 이유입니다. LO-PAL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언어로든 무료로 질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일본인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노동 사무소에 동행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도쿄 및 오사카)에 민원을 제기하는 자세한 단계별 지침은 労基署 민원 제기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프리랜서: 2024년 11월부터의 새로운 보호 조치
프리랜서 보호법 (フリーランス保護法)이 2024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이제 고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
- 명확한 범위, 대금, 마감일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 제공
- 6개월 이상 계약 종료 시 30일 전 사전 통보
- 부당하게 대금을 삭감하거나, 작업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음
법률 시행 및 민원 제기 방법을 포함한 전체 안내는 프리랜서 보호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산업재해 보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도 보장받습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労災保険 (rousai hoken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보상해줍니다. 적절한 허가 없이 일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상사가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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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력자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민원 제기, 내용증명 (内容証明) 발송, 노동 심판 출석 등 모든 과정에는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LO-PAL에 무료로 작업을 게시하세요. 현지 조력자가 여러분의 언어로 노동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준비하거나, 조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때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Written by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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