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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Work/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4 min read
2026년 3월 26일(Updated: 2026년 3월 26일) Work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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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초과근무 할증, 해고 규정, 괴롭힘 방지, 13개 언어 헬프라인.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Quick guides
일본 거주 외국인을 위한 차별 신고 안내일본 노동기준감독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도쿄와 오사카)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2024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권리

Table of Contents

  1. 1한눈에 보는 여러분의 권리
  2. 2초과근무: 실제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3. 3해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4. 4괴롭힘: 고용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5. 5도움받을 수 있는 곳 (모국어로)
  6. 6프리랜서: 2024년 11월부터의 새로운 보호 조치
  7. 7산업재해 보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도 보장받습니다
  8. 8관련 기사
  9. 9현지 조력자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핵심은: 일본 노동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과근무 수당(25~50% 할증), 30일 해고 예고, 유급 휴가, 그리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노동기준감독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3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현재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및 후생노동성(MHLW) 지침에 근거합니다. LO-PAL의 창립자로서, 저는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모른 채 불법적인 근무 조건을 감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고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그들의 언어로 규칙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여러분의 권리

권리법률주요 내용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노동기준법 제3조국적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조건 차별 금지
초과근무 수당노동기준법 제37조25% 할증(기본), 35% (휴일), 50% (월 60시간 이상)
최대 근로시간노동기준법 제32조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무는 36협정 필요
30일 해고 예고노동기준법 제20조또는 30일분의 임금 지급. 부당 해고는 무효.
유급 연차휴가 (有給休暇)노동기준법 제39조6개월 후 10일 (출근율 80% 이상). 매년 증가.
괴롭힘 없는 직장노동정책법 (2022년 개정)모든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労災)산업재해보상보험법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질병 보상
최저 임금최저임금법지역별로 상이. 전국 평균: 시간당 약 1,050엔 이상 (2025년)

초과근무: 실제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계약에 固定残業代 (고정 초과근무 수당)가 포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수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유형할증률
기본 초과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125% (+25%)
야간근무 (22:00–05:00)125% (+25%)
법정 휴일 근무 (法定休日)135% (+35%)
월 60시간 초과 초과근무150% (+50%) (2023년 4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초과근무 + 야간근무 복합150%

만약 계약서에 固定残業代 또는 みなし残業(간주 초과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계산 및 고정 초과근무 함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조하세요.

해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고용 보호 제도를 갖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사회 통념상 적절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노동계약법 제16조).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퇴직원 (退職届), 합의서 등 어떤 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이유 증명서 (解雇理由証明書)를 요청하십시오. (kaiko riyuu shoumeisho — 해고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 고용주는 법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노동기준감독서에 연락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전체 절차(30일 해고 예고 규칙, 해고 예고 수당, 노동 심판, 그리고 대응 방법 포함)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괴롭힘: 고용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상담 채널, 조사 절차,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보호 조치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라 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소식: 고객 괴롭힘 (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 방지 조치는 2026년 10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문서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괴롭힘 증거 및 신고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모국어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큰 장벽은 법률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다음은 무료 다국어 자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다이얼 (外国人労働者向け相談ダイヤル)

후생노동성(MHLW)에서 운영합니다. 13개 언어, 무료:

n
언어전화번호
English0570-001-701
Chinese0570-001-702
Portuguese0570-001-703
Spanish0570-001-704
Tagalog0570-001-705
Vietnamese0570-001-706
Myanmar0570-001-707
Nepali0570-001-708
Korean0570-001-709
Thai0570-001-712
Indonesian0570-001-715
Khmer0570-001-712
Mongolian0570-001-718

운영 시간: 평일 10:00–15:00 (12:00–13:00 휴무). 언어별 이용 가능 시간은 요일별로 다르니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노동 조건 핫라인 (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

  • 전화: 0120-811-610 (수신자 부담)
  • 운영 시간: 평일 17:00–22:00, 주말/공휴일 9:00–21:00
  • 언어: 14개 언어 (일본어 + 위 13개 언어)

하지만 문제는 이 전화 상담 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고 언어별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LO-PAL을 만든 이유입니다. LO-PAL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언어로든 무료로 질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일본인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노동 사무소에 동행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도쿄 및 오사카)에 민원을 제기하는 자세한 단계별 지침은 労基署 민원 제기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프리랜서: 2024년 11월부터의 새로운 보호 조치

프리랜서 보호법 (フリーランス保護法)이 2024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이제 고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
  • 명확한 범위, 대금, 마감일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 제공
  • 6개월 이상 계약 종료 시 30일 전 사전 통보
  • 부당하게 대금을 삭감하거나, 작업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음

법률 시행 및 민원 제기 방법을 포함한 전체 안내는 프리랜서 보호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산업재해 보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도 보장받습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労災保険 (rousai hoken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보상해줍니다. 적절한 허가 없이 일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상사가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 일본의 초과근무 계산: 고정 초과근무 함정과 급여 확인 방법
  • 일본에서 부당 해고당했다면? 여러분의 권리와 대응 방법
  • 일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신고 및 법적 선택지
  • 노동기준감독서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 (도쿄 & 오사카)
  •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2024년 11월부터의 여러분의 권리
  • 3년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 미지급 임금 회수하는 방법
  • 근무 중 부상? 상사가 거부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 청구하기
  • 일본에서 차별을 신고할 수 있는 곳
  • 이직확인서(Rishokuhyo)가 지연된다면? 실업 급여 시작하는 방법
  • 유학생 근로 허가: 28시간 규칙 & 함정
  • 호렌소(Horenso): 업무상 문제 보고하는 방법

현지 조력자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민원 제기, 내용증명 (内容証明) 발송, 노동 심판 출석 등 모든 과정에는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LO-PAL에 무료로 작업을 게시하세요. 현지 조력자가 여러분의 언어로 노동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준비하거나, 조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때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Written by

Taku Kanaya
Taku Kanaya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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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한눈에 보는 여러분의 권리
  2. 초과근무: 실제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3. 해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4. 괴롭힘: 고용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5.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모국어로)
  6. 프리랜서: 2024년 11월부터의 새로운 보호 조치
  7. 산업재해 보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도 보장받습니다
  8. 관련 기사
  9. 현지 조력자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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