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말정산: 놓치고 있는 5만 엔 환급금
연말정산(年末調整)은 일본의 대부분의 직원이 소득세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11월에 3~5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 증명서를 첨부하면, 고용주가 12월에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빠른 답변: 연말정산(年末調整)은 일본의 대부분 직원이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고용주가 11월~12월에 연간 세금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은 보통 환급금 형태로 12월 또는 1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준비물: 11월 중순까지 3~5가지 서류(일본어)를 작성하고,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놓쳤을 경우: 2월~3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정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페이지, TaxMatch Japan, 국세청 기본 공제 안내 (No.1199) 기준).
매년 11월, 회사는 당신에게 일본어 서류 뭉치를 건네줍니다. 일본인 동료들은 손쉽게 처리하지만, 당신은 빼곡한 한자로 된 서류를 보며 무시해야 할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서류들은 당신이 올해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연중 고용주는 급여에서 추정치를 기반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추정치는 표준 표를 사용하며 실제 공제액(보험료,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2월이 되면 이 추정치는 대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고용주가 당신이 납부해야 할 정확한 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그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드물게는 부족액을 징수하기도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10,000엔에서 50,000엔을 환급받습니다.
타임라인: 진행 과정
| 시기 | 내용 |
|---|---|
| 11월 초 | 고용주가 연말정산 서류를 배부합니다 |
| 11월 중순 | 완료된 서류 제출 마감일 (회사별 상이) |
| 11월 말 – 12월 | 고용주가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
| 12월 급여 |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지급됩니다 |
| 1월 31일 | 고용주가 源泉徴収票 (겐센 쵸슈효) — 연간 소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작성해야 할 서류
최대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합니다:
서식 1: 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 — 부양가족 공제 신고서
부양가족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원천징수율(甲欄 vs 乙欄)을 결정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연중 더 높은 '을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작성 내용:
- 이름, 주소, 마이넘버
- 배우자 정보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해외 거주 가족 포함 — 아래 참조)
- 장애 여부, 홀아비/홀어미 여부, 학생 여부
서식 2: 基礎控除申告書 + 配偶者控除等申告書 +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이 세 가지는 한 장의 서류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 基礎控除 (기본 공제): 2025년 총 소득을 추정하십시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은 580,000엔에서 950,000엔입니다 (당사의 금전 및 세금 안내의 누진표를 참조하십시오).
- 配偶者控除 (배우자 공제): 배우자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예상 소득을 기입하십시오.
- 所得金額調整控除: 급여가 850만 엔을 초과하고 23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식 3: 保険料控除申告書 — 보험료 공제 신고서
이곳이 핵심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증명서(控除証明書)를 첨부하십시오:
- 生命保険 (생명보험): 보험사에서 10월에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최대 공제액: 120,000엔 (일반 생명보험, 간병 의료보험, 개인 연금 합산).
- 地震保険 (지진보험): 최대 공제액: 50,000엔.
- iDeCo: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iDeCo 제공자로부터 받은 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証明書를 첨부하십시오.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예: 직장 가입 전), 이곳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필요 없으며 — 납부 총액만 기입하면 됩니다.
서식 4: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 주택 차입금 등 특별공제
주택 론 공제 2년차부터만 가능합니다. 첫해는 확정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청(NTA)은 첫해 신고 후 이 양식을 발송합니다.
해외 거주 부양가족 청구 (国外居住親族の扶養控除)
해외 거주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 2023년부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수입이 연간 480,000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580,000엔).
- 장애인이거나 학생이 아닌 30~69세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연간 380,000엔 이상 송금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관계 증명 (출생증명서,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송금 증명 (수취인 이름이 명시된 은행 송금 기록)
부양가족 공제 서류와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하십시오. 공제액은 부양가족 1인당 380,000엔에서 630,000엔까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소득 변경사항: 올해 서류의 새로운 내용
기본 공제액 상향
2025년 소득에 대해 서식 2의 기본 공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 132만 엔: 950,000엔 공제
- 소득 132만 엔–336만 엔: 880,000엔
- 소득 336만 엔–489만 엔: 680,000엔
- 소득 489만 엔–655만 엔: 630,000엔
- 소득 655만 엔–2,350만 엔: 580,000엔
이것은 2025~2026년 소득에 한해 일시적입니다. 2027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이 580,000엔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No.1199.
신설: 特定親族特別控除 (특정 친족 특별 공제)
소득이 850,000엔 이하인 19~22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630,000엔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급격한 변화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누진 공제입니다. 이것을 부양가족 공제 서류에 신고하십시오.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리고 확정신고가 필요할 때)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공제를 처리하지만, 모든 공제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여전히 세금 신고(確定申告)를 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를 청구하고 싶을 때 — 이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론 공제 첫해를 청구하는 경우
- 부업 소득이 200,000엔을 초과했을 때
- 연중 두 개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했을 때
- 급여가 2천만 엔을 초과했을 때
- 5개 이상의 지자체에 후루사토 노제(furusato nozei)를 이용했을 때
- 연중 일본을 떠났을 때
전체 가이드 보기: 확정신고 2026 → | 원천징수표가 없나요? →
외국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실수 | 결과 | 해결책 |
|---|---|---|
| 부양가족 서류 (서식 1)를 제출하지 않음 | 연중 더 높은 을란 세율로 세금 부과 |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제출하세요 |
| 서류가 일본어라서 무시함 | 10,000엔~50,000엔 이상의 환급금 손실 | 인사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서식별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
| 보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 보험료 공제 미적용 | 10월부터 증명서를 수집하여 서식 3에 원본을 첨부하세요. |
| 해외 부양가족을 청구하지 않음 | 1인당 380,000엔~630,000엔 공제 누락 | 11월 전에 관계 증명서 + 송금 기록을 준비하세요. |
| iDeCo 증명서를 잊음 | 전액 기여금 미공제 | 증명서는 10월/11월에 도착합니다. 서식 3의 小規模企業共済 아래에 첨부하세요. |
연말정산을 놓쳤을 경우 해야 할 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불완전하게 제출한 경우), 고용주는 조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
-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확정신고(kakutei shinkoku)를 하세요 (또는 늦게 해도 됩니다 — 환급 전용 신고는 벌금이 없습니다)
- 발급된 원천징수표(gensen choshuhyo, 1월 31일까지 발급)를 신고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세요
- 세금 신고서에 놓쳤던 모든 공제 (보험, 부양가족 등)를 청구하세요
e-Tax 전체 가이드 → | 원천징수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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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Founder, LO-PAL
Former Medical Coordinator for Foreign Patients (Ministry of Health programme) and legal affairs professional. Built LO-PAL from firsthand experience navigating life abroad.
Written with partial AI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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